목숨걸고 달린다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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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걸고 달린다 ‘전동킥보드’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8.1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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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법적 근거없어 제재 한계”

2개사 옥천에서 100대 운영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10대에서 20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안전모를 쓰지 않아 안전불감증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 수준의 보장에 머무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10대에서 20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안전모를 쓰지 않아 안전불감증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 수준의 보장에 머무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9일 밤 11시 10분, 충북도청남부출장소 앞 4차선 도로. 전동킥보드 4대가 줄지어 달렸다. 형형색색의 불빛을 보이며 달리는 전동킥보드 위에는 각각 2명씩 총 8명이 달라 붙어 운행중이었다. 이들은 안전모(헬멧)조차 쓰고 있지 않아 이를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조바심을 증폭시켰다.

지난 7월 말 현재 옥천군 관내에는 주식회사 매스아시아(알파카)와 디어코퍼레이션(deer) 등 2개사가 각각 50대씩 총 1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 모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동킥보드의 운영에 대해 마땅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 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원동기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게 허점 아닌 허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9시 9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A군과 B양이 택시와 부딪혀 A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과 B양은 함께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C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고 A군과 B양 모두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3일 만에 사망했다. 이들은 무면허상태로 안전모조차 쓰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건수가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모두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1세에서 30세 이용자 사고 건수가 10건에서 25건으로 2.5배로 나타났다. 20세 이하 이용자 사고 건수도 8건에서 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낮다는데 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가 무보험 자동차로 분류되어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이 가능했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국한하게 되었다. 즉,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하여 보장 한도를 일반 자동차에 비해 낮게 책정한 것이다.

옥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옥천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속을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다”며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에서는 단속보다는 주로 계도나 순찰위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옥천군 교통행정팀 관계자도 “전동킥보드 영업은 허가나 신고 사항이 아니다.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도심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치우려 해도 잘못 건드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옥천읍 주민 김 모 씨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안전에 대한 큰 의식이 없어 두명씩 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만 할게 아니라 지자체나 경찰에서도 보다 더 세심하고 깊이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이용하다 적발될 시 1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으며 안전모(헬멧) 미착용시도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닐슨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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