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공무원 의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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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무원 의장이 임명한다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10.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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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등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한다. 또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의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다.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은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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