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비례 맞춤형 보상
27일부터 온라인 신청개시
27일부터 온라인 신청개시
옥천군이 이달 27일부터 2021년 3분기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업종에 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받는다.
옥천군 손실보상 적용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직접판매 홍보관 등으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옥천군 방역조치 이행 시설은 1,039개소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업소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업소에서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일부터 군청 내 경제과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며 산정된 금액에 부동의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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