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과 의회의 인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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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년과 의회의 인사권 독립
  • 임만재 옥천군의회 의장
  • 승인 2021.1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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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부활은 오랜 기간 동안 주민자치의 기회를 빼앗긴 고난의 시간을 거쳐 1991년 부활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양대 기관 중 하나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부활해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또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 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이러한 지방의회가 다시 한 번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한 것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부이긴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가진 인사권에 따라 자치단체, 다시 말해 집행부 소속의 직원들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국회처럼 완전한 독립기관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2명, 신규직원 1명의 직접채용이 비로소 가능해졌다. 또한, 지방분권과 예산, 조례입법 등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고 의원의 자치입법과 정책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되어 의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부분적인 인사권 독립 외에 조직구성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아있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의원 정수의 1/2로 한정하여 2023년 말까지 2년에 걸쳐 충원하게 하였으며 의회의 명확한 인사독립을 위한 법령 정비가 안 되어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를 통한 파견 형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한계는 향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옥천군의회와 집행부는 의회 인사권 독립 TF팀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가고 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30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지방의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의회가 중심을 잡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자치분권이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법률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의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켜야함은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음은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소양이자 책무라 생각한다. 

지난 30년 간 우리 군민과 함께한 옥천군의회는 ‘지방자치 부활’에 걸맞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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