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PM 등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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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PM 등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
  • 김동진기자
  • 승인 2021.11.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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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서장 양윤교)가 관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운전, 인도 주행 등 이륜차·PM 교통법규위반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5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용 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율이 현저이 낮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번 단속은 10월 28일과 11월 4일 2회에 걸쳐 실시 되었으며 첫주는 계도·홍보 위주로 학교 주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단속 내용 전단지 배부와 플래카드 게시로 경각심을 제고하였고 둘째주엔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이륜차(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3건을 적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원동기장치면허없이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동안 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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