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면 적하리 ‘세월교’ - “철거해야 한다” VS “철거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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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면 적하리 ‘세월교’ - “철거해야 한다” VS “철거하면 안된다”
  • 김동진기자
  • 승인 2021.11.2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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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위험 설득력 부족
유채밭 사라질 위기
세월교 존치는 올목주민들 뿐만 아니라 동이면민들도 존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세월교 존치는 올목주민들 뿐만 아니라 동이면민들도 존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90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길이 1.5km 폭 5.5m로 도로진입로를 개설키로 하고 2018년 착공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들어간 동이면 적하리. 하지만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토지 보상비 등 미완의 숙제가 남아 2년이 다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도 도로지만 이 마을 진입로에 있는 ‘세월교’가 가장 큰 핵심 사안. 비록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지긴 했지만 세월교는 지난 수십 년 세월을 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 역할을 해 왔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평생을 함께 해 온 정든 다리이기도 하다.

그런 다리가 이달 말이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적하리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고 개선 정비를 결정했다. 이후 군은 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 말까지 마을 길을 새로이 만들고 지금의 세월교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세월교를 철거하려는 군의 입장과 달리 주민들의 (세월교) 존치 주장이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월교와 관련한 그간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22일 오후 4시 30분 김재종 군수를 비롯한 김외식 군의원, 담당 공무원 그리고 마을 주민 대표 등이 군수 집무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철거한다고 사고 안나는건 아냐”

먼저, 옥천군 강호연 경제개발국장은 “길이 완공되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다. 우회로를 내는 목적은 지역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주민 측에서 합의문의 유권해석을 잘못했다. 첫 항목은 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머지 항목은 주민들 편의적인 측면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한다로 해석해야 한다. 주민들은 철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당시 귄익위에서의 철거 계획도 지역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하천법이 있으니 하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마을 주민 A씨는 “사고 위험은 어느 곳에나 있다. 세월교를 철거한다고 사고가 안나는 건 아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부러도 다리를 놓는데 기 존치해 있는 세월교를 철거할 경우 옥천군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올 것이다”고 했다.

군 담당자는 “진입도로 준공조건은 철거다. 철거를 해야 준공 허가가 된다. 미불용지는 하천법에 따라 강제성은 없지만 보상이 가능하다. 토지주는 평당 30만 원을 원하는데 우리가 감정한 가격은 14만5천 원 정도다. 더욱이 국토부에서는 세월교 시설물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국토관리청에서는 제방 도로가 인정되어 사업계획에 반영했고 행안부 역시 철거 조건을 근거로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했다.

철거 조건으로 예산 받았다면 주민 의견 듣는것도 ‘의무’

마을 대표 B씨는 “세월교 철거문제는 문제점들을 해소한 후 철거해야 하고 주민들과 대화없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 더욱이 세월교를 철거 안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된 계획이라면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며 그로인해 받은 예산이라면 당연히 반납돼야 한다. 예산이라는게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온게 아니지 않는가, 모두가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이다. 그런 세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반납하는게 맞다. 지금 그들(공무원)은 혹여 행정미숙으로 인해 튈지 모르는 불안감에 무작정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국민의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매우 저질스럽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만 천착해 있다. 군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직접 관계 부처에 찾아 가겠다. 시간을 달라. 세월교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받았다고 했으니 합의사항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재종 군수는 “사업구간만 먼저 준공 허가를 받고 사업 외 구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도 된다. 재해위험지구와 철거는 별개의 문제다. 세월교를 존치하고 싶으면 권익위에 가서 철거 안 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 오라. 하천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가, 잘못하면 그 사람들(관계 공무원)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김 군수는 이어 “권익위와 합의된 사항이라 우리도 지켜야 하고 주민들도 지켜줘야 한다. 처음에는 지킨다는 전제 하에 길 내주면 지키겠다더니 막상 길 내주고 나니 이제는 아쉬워서 철거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된다. 이 사안으로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 유채꽃밭이야 어찌 되던 그건 개의치 말아 달라. 안전이 중요하다. 그렇잖아도 몇 사람을 위해 90억을 투자한다고 말이 많았던 사업이다. 나랏돈이던 옥천 돈이던 약속을 했으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유채밭 관광객 10만명 몰려
옥천의 새로운 자연 보고

주민 박진국 씨는 “세월교를 없애면 건너편 유채밭도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유채밭은 코로나 19 상황에도 1주일에 관광객이 10만 명이나 몰릴 정도로 유명 장소가 됐다. 그나마 세월교가 있어 교통 혼잡이 없었다. 국토부에서는 세월교를 불법건축물로 지정해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이 허가없이 만들면 무조건 불법건축물인가. 오죽했으면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민간자본으로 조달해 건설했겠는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면 세월교는 물에 잠기게 된다. 그만큼 위험성이 많이 따른다. 길이 260m 폭 3.5m로 만들어질 계획이다”고 했다.

행정편의주의 버리고 주민들 의견 다시 수렴해야

마을 주민 임경진 씨는 “올목마을이 고향이다. 세월교가 생기면서 점차 모래밭이 넓어지며 유채밭이 굉장이 넓어졌다. 자갈밭에서 야외극장으로 영화도 한 번 상영한 적이 있다. 세월교가 없어지면 차츰차츰 쓸려 내려가게 된다. 동이면민은 물론 옥천군민들도 유채꽃밭이라는 자연정원이 만들어져 좋아하고 있는 이때 옥천군은 자신들의 융통성없는 틀 안에 갇혀 소중한 자연 자원 하나를 잃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당시에는 새 다리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조건을 내세웠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설계했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국토부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은 후 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괘도수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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