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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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김병학기자
  • 승인 2022.01.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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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황규철 의원

충청북도의회 황규철 의원(옥천2)이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수정·의결했다.

지난 달 19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황규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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