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이 한 명 당 200만 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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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이 한 명 당 200만 원 드립니다
  • 김병학기자
  • 승인 2022.0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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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영아수당도 월 30만 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옥천군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키로 했다.

‘첫만남 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올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 아동 1인 당 200만 원 이용권을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가능하며 제도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이용권 지급은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용권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아울러 기존에 둘째아부터 지급되던 출산양육지원금은 ‘첫만남 이용권’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까지만 해당된다.

옥천군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첫만남 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매월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받던 가정양육수당(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보다 금액이 상향된 영아수당을 지원받는다.

가정양육시에는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복지로’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와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등 출산지원사업과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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