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부대, 훈련 중 인권유린·인명사고 속출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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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부대, 훈련 중 인권유린·인명사고 속출⑤
  • 천성남국장
  • 승인 2016.08.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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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간 은폐돼 오다 비로소 백동호의 동명소설로 영화화된 ‘실미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충격 실화 실미도 사건의 끝나지 않은 그날의 진실을 재조명한다. 지난달 24일 본사를 찾아온 2명의 유족들로부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 1968년 3월, 옥천지역에서 한꺼번에 행방불명됐던 7명의 청년 중 한 사람이었던 이광용(당시 일일노동자)의 동생 이경주(59·옥천 장야리)씨와 대전 한밭체육관 권투선수였던 이명구의 동생 이명철(59)씨다. 이들 유족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혈육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동분서주 했던 처절했던 체험담을 꺼내놓으며 타들어가는 듯 입술을 적셨다. 본란은 국방부진상조사보고서, 유족 증언을 바탕으로 10회 연재된다.                 〈편집자 주〉

공군은 부대관리·중정은 포괄적 감독 책임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는 실미도부대 및 공군2325부대로부터 정기적으로 실미도부대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부대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미도부대의 열악한 급식, 보수 미지급 등 부실한 운영과 훈련 중 인권 유린 및 사고 등 부대관리에 대한 책임은 공군이 부담하며, 중정은 이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 책임을 부담하였다. 

훈련기간 중 사망사건

공작원 살해 및 기타 사망사건(훈련 중 7명이 사망하였고, 이들 중 4명은 합법적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 공작원 이부웅(경기), 신현준 탈영사건 발생과 구타 살해 1968년 7월 10일 무의도에서 실시된 야간 독도법 훈련에서 2인 1조로 편성되어 훈련을 마치면 무의초등학교 운동장에 04:00까지 집결하게 되어 있었으나 A조 부조장이던 이부웅과 A조원 신현준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민의 신고를 받은 교육대장 이하 기간병들이 민가에 숨어 있는 이부웅과 신현준을 포박하여 부대로 끌고 왔으며, 7월 11일 12시쯤 A조 소대장이던 이○○ 소위가 교육대장에게 보고 후 공작원들에게 천막봉을 한 개 씩들게 하고 포복한 2명을 때리도록 엄명을 내려 물을 끼얹어 가면서 무수히 때려 절명(재판기록2권)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작원 임성빈(충남·행상), 이서천(충남·축구 요리사), 김창구(청주·서커스), 김병염(옥천읍·권투)은 재판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임성빈 : 이○○ 소대장이 죽을 때까지 때리라고 지시하고 직접 입회하고 있었고 사체는 사격장 밑에 묻었다. 그날, 교육대장이 각조에서 4~5명씩 차출, 사역하고 소주대두 2병을 주면 마시게 했다.(재판기록 2권)

△이서천 : 1968년 7월 11일 오후에 무의도 작전 훈련 중 음주한 당시 A조원 신현준 등 2명을 A조 교관 이○○ 소위 지시에 의거, 동료들에 의해 교육장 연병장에 둘을 묶어 놓고 몽둥이로 때려죽인 후 사격장 부근에 매장했다가 70년 가을에 디젤 화장하여 유골을 바다에 버렸다.(재판기록2권)

△김창구 : 이부웅, 신현준 등 2명이 탈출하였다가 무의2리 민가에 숨어 있다가 잡혔고, 선서(임성빈은 ‘훈련 중 도피나 탈출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유발 시는 자살행위로 간주한다’고 선서했다고 진술(1권), 이서천은 동 선서를 함과 동시에 서약서룰 제출했다고 함(1권).김창구는 훈련 중 동료 한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동료들끼리 처리하며 죽음으로서 이몸을 바친다(2권)고 선서하였다고함.(재판기록 2권)

△김병염 : 이부웅, 신현준 등 2명이 군기를 와해시키고 동료를 배신하였다는 이유로, 연병장에 결박하여 동료끼리 아카시아 나무 몽둥이 등을 들고 교대로 구타 살해했다.(재판기록2권) 훈련 중 공작원 익사사건 발생 조석구(충남 논산·합기도·편물 기계수리)는 1969년 8월 22일 수영 훈련 중 익사하였는데,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하여는 목격자인 공작원과 훈련 담당 기간병은 수사과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현재 조사한 결과만으로는 사고사인지 아니면 기간요원의 보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유기치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인지에 관하여는 위원회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김창구(재판기록2권)는 조사에서 1962년 8월 22일 쯤 조석구가 수영훈련 중무장한 채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조석구가 힘에 겨워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김○○가 몽둥이로 때려죽이겠다고 고함치자 그만 물속에서 꼴깍꼴깍하다가 죽고 말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김○○는 위원회 면담조사에서(2005년 9월 22일)

-1969년 8월 말 물이 제법 차가웠으나 훈련일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 수영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수영훈련 중 20m쯤 떨어진 곳에서 조석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여 ‘괜찮냐“고 물어보았더니 ’괜찮습니다‘라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잠시 다른 곳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대장님‘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봤더니 조석구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구조하기엔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석구에 대한 강압행위는 없었고 장례 시 조총을 쏘아 부대장으로 성대히 치렀으며 실미도 남단에 매장했다고 진술하였다. 임성빈은 ‘훈련 중 도피나 탈출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유발시는 자살행위로 간주한다’고 선서했다고 진술(재판기록 1권). 이서천은 동 선서를 함과 동시에 서약서를 제출했다함(재판기록 1권) 김창구는 훈련 중 동료한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동료들끼리 처리하며 죽음으로써 이 몸을 바친다(재판기록 2권)고 선서하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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