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옥천군공무원노조 위원장에 정원기 당선자와의 인터뷰 - “공무원의 권리 대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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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옥천군공무원노조 위원장에 정원기 당선자와의 인터뷰 - “공무원의 권리 대변하겠다”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2.06.2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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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노조’ ‘함께하는 노조’ ‘공정한 노조’ ‘직원 위한 노조’ ‘민주적인 노조’

2년 6개월 임기, 조합원 674명 참여
93% 투표율에 65% 지지율 얻어
정원기 신임 옥천군공무원노조지부장은 “신규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고충을 해결,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정원기 신임 옥천군공무원노조지부장은 “신규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고충을 해결,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제11기 옥천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 지부장에 정원기(인물, 48, 경제과) 주무관이 당선됐다. 

지난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대폰과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 당선자는 전체 조합원 674명 가운데 627명이 참여, 경쟁자로 나선 이승우(문화관광과) 주무관보다 무려 183표나 많은 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차(64.59%)로 당선됐다. 

전체 투표율은 93.03%. 동시에 러닝메이트로 동행한 김규형(55, 재무과) 주무관과 향후 2년 6개월 동안 옥천군 공무원노조를 이끌게 됐다.

 한편, 회계감사위원장에는 정경영(친환경농축산과) 팀장이 찬성 605표에 반대 22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다음은 정원기 지부장과의 일문일답

-먼저 지부장 당선을 축하 드린다. 제11기 노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노조의 존립근거는 노조원에 있다. 따라서 저희 노조는 크게 다섯가지 방향을 잡고 나아갈 계획이다. 첫째는 ‘듣는 노조’ 실현을 위해 노조 홈페이지를 개설, 노조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다. 동시에 완전한 익명이 보장되는 자유게시판을 운영, 지부장과 수석지부장에 대한 재신임 평가도 받고자 한다. 둘째로는, ‘함께하는 노조’를 만들고자 한다.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보안관제를 운영, 노조원이 민원들로부터 당하는 각종 위험이나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또, 노조원 본인의 연가와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완전한 점심시간을 회복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로는, ‘공정한 노조’ 실현을 위해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사에 대해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조 임원이 인사부서 관계자와의 사적만남을 철저히 금지하겠다. 

특히, 지부장과 수석지부장의 임기 내 승진이나 보직부여를 완전배재, 독립된 노조활동을 펼 생각이다. 넷째, ‘직원을 위한 노조’를 만들겠다. 건립 중인 신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 개설을 적극 추진, 아이를 둔 노조원들로 하여금 보다 마음 편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본청 내에 결재대기실을 만들어 결재를 받으러 무한정 기다리기보다는 노조원 본인의 일을 하면서 대기하는 생산적인 결재프레임을 만들겠다. 끝으로 다섯 번째, ‘민주적인 노조’를 만드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대의원회의 완전 독립화와 대의원 회의 및 임시총회 상설화 그리고 노조임원 임기연장 금지 및 탄핵제 규정을 명시화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노조원으로서의 품위와 노력에 걸맞는 대가가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노조 현황과 인적구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노조는 금년 6월 20일 현재 총 674명의 노조원을 두고 있다. 옥천군 전체 공무원(734명)의 91.8%가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는 충북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노조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지부장을 비롯한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총 4명이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10개의 분과가 있다.

-임원 임기는

지부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지부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다. 이후에는 다시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가 들어설 것이다. 

- 7월 1일부터 새로운 인사권자가 취임한다. 노조와의 관계설정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유일한 권한이다. 그러한 권한을 노조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이유도 권한도 없다. 다만, 노조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때그때 상의를 해 인사권자나 노조원이나 모두 만족할만한 최대공약수를 찾을 생각이다. 다시말해 인사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경우 노조가 중간자 역할을 맡아 직원들의 불평불만을 수렴, 억울함이 없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인사권자나 노조원이나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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