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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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김동진 기자
  • 승인 2022.06.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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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충북도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공익직불제를 앞두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년도 지급 대상 산지는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하여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소규모임가직불금은 가구당 12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0.1ha 이상~2ha 이하 94만 원, ▲2ha 초과~6ha 이하 82만 원, ▲6ha 초과~30ha 이하 70만 원이다. 

육림업직불금은 ▲3ha 이상~10ha 이하 62만 원, ▲10ha 초과~20ha 이하 47만 원, ▲20ha 초과~30ha 이하 32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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