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 위한 자산형성지원 신규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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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위한 자산형성지원 신규대상자 모집
  • 황선건 기자
  • 승인 2022.07.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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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부터 3,437명 모집

충북도가 일하는 청년이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새롭게 도입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및 빈곤 청년이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3,437명(차상위 이하 168, 차상위 초과 3,269)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1,080 원), 재산이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가입연령을 만15~39세로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참여기간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 월 1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 적립되며 만기 시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출생일에 따라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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