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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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 하지 마세요”
  • 박우용 기자
  • 승인 2022.07.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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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인력과 장비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리 시설을 말한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옥천소방서는 청성면 고당리에 비상소화장치를, 동이면 우산리에 지상식 소화전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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