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인력과 장비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리 시설을 말한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옥천소방서는 청성면 고당리에 비상소화장치를, 동이면 우산리에 지상식 소화전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옥천향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