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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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22.07.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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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본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08년부터 그 도입이 논의됐으나 계속 흐지부지되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이를 내세우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 추진이 이뤄졌다. 

이후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이 제도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나뉜다. 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에 따르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1.68%,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다. 그리고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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