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필지 이상 처리
옥천군이 10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소유권보존 미등기, 실제 권리와 불일치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법이다.
군은 특별조치법 운영 기간 동안 읍·면 순회 보증인 교육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9회, 전통시장 순회, SNS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4,529필지가 신청되어 현재 4,200필지 이상 처리했다.
또한 공정한 자격보증인 제도 운영, 법정 처리 절차 및 기간 준수 등 책임성 있는 운영으로 본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저작권자 © 옥천향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