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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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한다
  • 박무진 기자
  • 승인 2023.01.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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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만원 보장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은 송인헌 괴산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전년도 1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추가한 18개 항목으로 확대하며 보장액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였다.

보험 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1천만 원),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1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4백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4백만 원), 강도 상해사망(4백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4백만 원),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포함)사망(1천만 원), 스쿨존 교통 사고(12세 이하)부상 치료비(5백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3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3천만 원) ⑪익사 사망(2천만 원) ⑫물놀이 사망(1천만 원) ⑬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4백만 원) ⑭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4백만 원) ⑮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50만 원) ⑯실버존사고(1~5급) 치료비(1천만 원) ⑰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⑱사회재난사망(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5백만 원)이다.

가입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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