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목적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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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목적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하라”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3.02.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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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목 의원 5분 자유발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유재목(옥천 1)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정 목적을 상실한 충북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음 지정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무계획적 성장으로 주택·교통·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난해한 도시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국 14개 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이후 몇 차례 확대 지정을 거쳐 1977년 최종적으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1㎢에 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충북의 토지도 1973년 청주권 180.1㎢, 대전권 56.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청주권은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으나 대전권에 속하는 청주 현도면 일대와 옥천 군북·군서면은 각각 2.0㎢, 0.6㎢만이 해제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발제한구역은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대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말 그대로 그 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 구역 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극도로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실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단속 공무원들은 오토바이 순찰을 다녀서 농사에 필요한 작은 건물도 세우지 못한 것은 물론 작은 닭장조차 철거 대상이 되었고 무너진 담벼락을 고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이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겠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언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도민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여전히 농사짓는 데에 필요한 작은 창고나 샤워 시설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철이 되면 곶감 빼먹듯 해제를 약속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고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은 비교적 쉽게 해제되는 것을 보면서 도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울분을 느낄 지경”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얼마 전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지역발전 협력 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장관과 충청권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하여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약속했다”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먼저 이 같은 제안을 하는데 김 지사께서는 어째서 충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는 것인가,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충북도민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충북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족쇄를 걷어내야 할 때다. 그러한 이유로는 첫째, 충북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며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충북 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 충북 내 개발제한구역은 법률이 정한 기능을 상실하였고 도민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셋째, 충북도는 해제 권한 확대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민들은 한시가 급하다. 지자체의 해제 권한이 확대되면 그 즉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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