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신호탄이 될 ‘충청권 초광역의회’가 시·도별 4명씩으로 균등 구성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전격 합의했다. 충북·충남·대전·세종 4개 시·도의회는 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광역의회 구성 규약(안)으로 초광역의회 의원정수 16명, 의원 임기 2년,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 의회 의결사항, 의회 운영, 의회사무기구 설치 등에 합의했다.
4개 시·도의회는 합의된 규약(안)을 내년 1~2월 중 입법 예고한 뒤 4개 시·도의회 의결, 내년 3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번 4개 시·도의회 간 협력·공조체를 넘어 충청권이 하나 되는 충청 시대의 마중물이 될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에는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컸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8명으로 구성된 의회협의체 및 시·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4명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해 왔다.
김호경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회협의체 회장으로서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의원 정수, 배분 방식, 의원 임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합의안 도출에 노력했다.
특히 환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최종 쟁점이 되었던 의원 배분 방식에서 4개 시·도 간 입장차를 좁혀 균등 배분으로 최종 합의하는 데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
황영호 의장은 “4개 시·도가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대한민국 중심축으로서의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이라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니 조금씩 양보해 대승적 결과를 도출하자고 설득했다”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합의를 이뤘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