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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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11.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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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7월1일 기준 1839필지… 세금 부과기준 활용

옥천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토지 1839필지에 대한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각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전자민원-생활민원정보-개별공시지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도 작성·제출이 가능하다.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당 가격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옥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29일까지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730-31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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