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공직사회문화 진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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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공직사회문화 진작해야
  • 천성남 편집국장
  • 승인 2017.06.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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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말도 마십시오. 민원을 들고 몇 번을 찾아가도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 하고, 확실한 답변은 해주지 않고 실행도 안 되니 참 답답합니다.”

 10년 전부터 군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원한 행정 조치나 설명은커녕 해결할 수 없다는 변변찮은 답변만 들었다고 하소연하는 한 제보자의 불만이다.

  제보자인 A씨의 말인즉슨 옥천관광호텔 건너편에 버스하차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대중교통 정류장이 양편에 위치해 있어야 주민편의가 보장되지만 현재는 한쪽에만 버스가 정차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이만저만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승차장은 있는데 하차정류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교육지원청 앞이나 삼양삼거리 시장 앞에서 한참을 걸어가야만 겨우 승차할 수 있어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군의 입장은 이렇다. 이곳에 버스 하차정류장 설치가 불가한 이유는 버스 정차 한쪽에 가변차선이 없어 설치 불가하다는 것과 이곳에 시내버스 하차 정류장 설치를 했을 때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민원인 A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여러 차례 면담까지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군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상급 관청에 서면 요청이 아닌 구두요청에 의해 조사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만 늘어놓더라는 것이다.
 지역의 한 의원에게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 상의해본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도 군의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울화가 치민다고 했다.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公僕)이다. 어려운 법리 해석을 떠나서라도 민원인에게 이해될 만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어야만 한다.
법적인 근거 조항에 의거, 이러한 사항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민원인에 조사해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 불편사항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명확한
 사실 해명은커녕 답답함만을 주게 만들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다.
어떤 불편한 진실(?)에 따른 자료 요청에도 명확한 설명을 해주어야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들은 민원인에 대해 일 대 일 면담을 통해서 일처리가 해결이 되었든 안 되었든 정확한 설명과 함께 피드백을 성실히 해주는 일하는 공직 사회문화 풍토가 아쉽기만 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떤 사안이 터지면 그 민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풀 수 없는 일을 한 언론사에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웃지 못 할 일화(?)가 들려오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공직자들은 작은 민원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서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할 때 지방자치시대 임을 실감하며 군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마을에 필요한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군에 들어가면 공무원들은 대부분 싫어하는지, 귀찮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답변은 ‘안 된다’는 말이 공식적인 통용어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곰곰이 자성해보아야 한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민원인들에 의해 불편함을 하나하나 시정해 갈 때 비로소 잘사는 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소중하게, 민원에 대한 내용을 경청하는,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주는 일하는 공직사회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군은 잘사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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