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로 인한 행위규제와 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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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로 인한 행위규제와 현안사업
  • 손채화 전 중국 산동교통대학교 한국어전임강사
  • 승인 2017.09.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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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옥천군 기획감사실장

1970년대 후반 우리 지역은 대청댐이 건설되면 “관광 호반의 도시”라는 청사진이 제시되어 주민들은 부푼 꿈에 젖어 있었고, 금강 변에서 묵묵히 농사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던 농촌 마을은 국가시책의 수몰 지역이 되어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다. 댐 준공은 1980년 12월 2일이지만, 수몰된 가옥과 토지에 대한 보상은 1977년부터 시작되어 각자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난 수몰민의 가슴 아픈 이별은 올해가 40년이 되었다.

준공된 대청댐은 저수 면적 238.7㎢ 중 33%인 72.8㎢가 옥천군 내에 있으며 당시에 13.19㎢의 토지가 수몰되고 1개면 정도의 인구인 6,524명(1,114가구)이 타지로 이주하였다. 조상대대로 이어서 살아왔고 정든 고향을 등진 많은 분이 이제는 돌아가시고, 또는 타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수몰 지역에서 잔류한 주민들은 수몰선 위쪽에 둥지를 틀었지만, 생활 여건이 좋지 않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대청댐 건설은 우리 군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준 국책사업으로 대청호 주변은 환경 및 수질을 보전한다 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 군의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 537.1 ㎢ 중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449.82㎢로 83.7%가 지정되고, 수변구역은 123.86㎢로 23.9%,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2.5%인 120.77㎢가 지정되어 이중삼중으로 환경 관련 규제에 묶여 주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제한은 필요하다. 하지만, 옛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너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환경부는 사람들을 환경오염원으로 보고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각종 법령을 제․개정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대청호 인근 주변에서 생활한다 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이며 규제만이 최고의 대안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환경부에서도 오염원에 대한 시각 전환과 친수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간 무조건식 규제가 오히려 대청호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경과 수질 보전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댐으로 인한 물 부담금을 지역주민에게 지원을 해 준다하지만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규제완화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군의 현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대전 방향 4호선 국도변 용도지역 변경이다.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와 군북면 이백리는 하수도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오·폐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지정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는 수변구역으로 되어있다.

다음은 수몰전시관 건립이다.

우리 군은 대청댐 피해지역으로 수몰 전의 각종 자료 및 유물 등을 수집하여 전시·보관하는 수몰전시관이 없다, 40여 년 전 이주 및 수몰 주민이 간직하고 있는 마을 전경이나 활동사진, 생활 용구, 농기구 등을 수집하고, 수몰의 한이 서린 노랫가락 등은 목소리를 채록하여 전시·보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살아계시는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 및 유물 등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촌은 도시인들의 뿌리이며 마음의 고향이다. 그리고 농촌은 도시를 키우고 도시는 농촌을 지원한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단절되면 농촌 지역은 썩게 마련이다. 그러나 농촌의 자원과 도시의 활력이 상호보완적인 바탕 위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꿈에도 그리는 고향을 등진 사람들은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렸고 양쪽 뺨에는 고랑이 생겼다. 서러움과 탄식의 대명사가 된 대청호. 너는 왜 그리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한탄스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대청호를 보듬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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