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서장 류광희)는 2월 25일 옥천읍 이장단 50여명을 대상으로 옥천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택에 대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홍보에 나섰다.
기존주택(2012년2월4일 이전기준)은 기초소방시설 설치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 완료돼야한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대상이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이상 설치해야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한다.
박운갑 예방안전팀장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내년 2월4일까지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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