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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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대한 배려
  • 도복희기자
  • 승인 2017.10.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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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복희기자

“직장마다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보육교사라고 해서 더 힘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육교사도 돈을 벌기위한 직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냥 일한만큼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을 더 시키고선 월급은 그대로입니까?

나라에서 교사에게 지원한 돈 있으면 그대로 챙겨주고 늦게까지 일 시켰으면 그만큼 수당 주면 됩니다. 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게 하고, 주지도 않은 수당 받았다 하라는지요?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무 시켜놓고 자의적으로 나왔다고 답변을 하라는 건지요?

우리가 내부고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장 근무한 것, 쉬는 날까지 나와서 청소한 것에 대해 수당 달라는 것이고, 출퇴근 시간에 맞는 최저임금 달라는 것뿐입니다. 강제 출근도 자의로 했다 하고, 안 받은 돈도 받았다고 하라는 것은 원장님이 지은 죄를 교사가 덮으라는 소리 아닌가요?“

최근 한 보육교사로부터 들은 호소다. 얼마 전엔 옥천군내 병·의원의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접하고 취재에 나선 적도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최저 임금보다도 적은 보수를 받고, 휴가나 연·월차 수당조차 받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조건에 불만을 갖고 그만 두면 어떤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말자는 담합이 의사들 모임에서 있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들도 똑같다. 이들도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이 문제로 싸우다 잘리면 옥천 지역사회에서 갈 데가 없을까봐 속만 끓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여부에 대한 취재는 쉽지 않았다. 기자를 만나도 ‘갑’들은 너무나 당당했고, ‘을’들은 너무 위축되어 취재가 되지 않았다. 사태가 악화되면 결국 노동당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한 만큼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고용자의 당연한 의무다. 노동자들은 봉사하러 간 것이 아니다. 근로시간 외에 타인의 시간을 자의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고소 고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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