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수선거 관련 SNS에 지지 내용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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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수선거 관련 SNS에 지지 내용 게시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06.1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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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3명 고용 특정후보 지지 작성·발송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적용 검찰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SNS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발송하게 하고 금전 제공을 약속하였거나, 실제 금전을 제공한 A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지난 달 15일~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지인 등 3명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SNS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85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중 1명에게는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는 등 총 1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옥천군수선거에 출마한 B 후보 지지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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