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재배 주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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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재배 주민 ‘적발’
  • 김영훈기자
  • 승인 2018.07.1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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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 양귀비·대마 재배 혐의 검찰 송치

집 화단과 텃밭 등에 마약류를 재배해 온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해 온 주민 3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옥천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마약류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그 결과 화단과 텃밭에 양귀비 50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여·54)씨에 이어 역시 집 화단에 대마 9주, 양귀비 72주를 재배한 혐의로 B(남·47)씨와 C(여·64)씨를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마약류 집중 단속기간으로 주민들이 상비약과 식용 목적으로 집 화단이나 텃밭에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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