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는 내 땅? 금강 하천부지 불법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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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는 내 땅? 금강 하천부지 불법사용 적발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08.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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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면 일부 국가땅에 가축사료용 경작
입막음용 의심 돈 거래까지…변상금 부과
동이면 금강 하천부지에 불법 경작, 수십 개 가축사료용 원형곤포가 강변주변에 널브러져 있다.

금강 하천부지 국유지 수 천 평에 가축먹이용 작물을 재배하고 인근 주민들의 입막음으로 의심되는 돈 거래까지 이뤄진 사실이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안남면에 거주하는 A씨는 동이면 한 하천부지에 지난해부터 가축먹이용으로 수단그라스와 청보리 등을 재배해 왔다. 지난 7월부터 이들 작물들은 원형곤포로 만들어져 지난 10일 이곳 현장은 수십 개 원형곤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게다가 A씨는 경작을 목적으로 지난해 인근 마을 이장에게 120만 원을 지급했다. 불법 경작에 불법 돈거래까지 이뤄진 셈이다.

이 마을 이장 B씨는 “작년엔 이장이 아니여서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 이장이 받아서 마을기금에 넣었다는 말은 들은 적 있다”며 “올해는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인줄 몰랐다. 불법인줄 알았으면 돈까지 주면서 뭐하러 이 땅을 이용했겠냐”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잡초가 자라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수자원공사도 오히려 고마워 할 것”이라고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는 이날 현장조사와 A씨를 상대로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대청댐지사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국유지를 이용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계고장에 이어 사용면적에 비례해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변상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민들은 불법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처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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