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문화가 바뀌고 있다…매장 줄고 봉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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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문화가 바뀌고 있다…매장 줄고 봉안 증가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08.1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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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봉안당 7곳 중 일반주민 이용은 단 1곳
군민 대상 공설묘지·봉안당 ‘선화원’ 조성
“안치단 화강암 전면부 투명유리로 바꿔주오”

옥천향수신문이 주민의 복지체감현장을 구석구석 살피는 ‘복지현장을 가다’. 이번 호에는 군민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장례.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장사(葬事)복지현장을 들여다봤다. 전통적 매장에서 화장을 통한 봉안에 이어 자연장까지 봉안문화가 크게 확산되는 옥천 장사복지 속으로 들어간다.

불교신자도 문중 일원도 아닌 일반 옥천주민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화원’에 자연장지가 조성돼 내년부터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내 봉안당 7곳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옥천군 내 봉안당도 7곳에 이른다. 군이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직접 운영하는 ‘선화원’을 비롯해 종교단체 1곳, 문중 5곳 등이 있다.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한 봉안당은 신도에 한해 이용가능한 상황이여서 일반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봉안당은 ‘선화원’이 유일하다. 관내 사망자 수는 2011년 579명에서 2012년 613명, 2013년 545명, 2014년 555명, 2015년 567명, 2016년 547명, 지난해에는 556명으로 지난 7년간 년 평균 566명이다. 선화원에는 1년 평균 330여 구가 모셔지고 있어 나머지 230여 구 중 일부는 문중 봉안당에 모셔지나 대부분 외지로 나가는 상황이다.  

공설묘지 700기 조성
40년 전 옥천군은 군민의 장사를 위해 보도연맹 사건 희생지로 추정되는 군서면 월전리에 공설묘지를 조성했다. 1만4921㎡ 면적에 700기 규모로 1구당 5㎡에 18만 원이다. 15년치 관리비는 12만 원으로 1년에 8000원 꼴로 매우 저렴하다. 전체 700기 중 지난해 말까지 473기가 들어서 200기 이상이 남아있다.  이용자는 옥천군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할 경우와 군 외 지역 거주자로 사망일 당시 직계 존·비속이 군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순수군민을 위하겠다는 군의 뜻이 담긴 대목이다.

매장에서 화장문화로…봉안당 완비
공설묘지 매장의 경우 올해 현재까지 1건도 없다. 반면 봉안당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군 전체로 보아도 80% 이상 화장이 이뤄질 정도로 화장문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군은 사회전반에 걸쳐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는 추세에 맞춰 지난 2005년 봉안당 선화원을 갖췄다.

선화원은 총 9764구로 단장의 경우 관내거주자는 사용료 10만 원과 관리비 7만5000원을 포함해 15년간 17만500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다. 관외 거주자는 22만5000원이다. 합장의 경우 관내 거주자는 27만5000원, 관외 거주자는 35만5000원이다. 이용가능자는 공설매장 자격조건에다 관내 소재 분묘를 개장할 경우도 허락하고 있다. 군은 선화원 시설입구에 제사를 지냈을 수 있는 제례단을 깔끔하게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안치단 전면부다. 전국 대부분 안치단 전면부가 투명유리로 돼 있어 내부에 사진과 유품 등을 넣어두고 고인을 그릴 수 있게 했다. 언제 어느 때고 내부를 관찰할 수 있어 안전한 유품을 쉽게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화원은 화강암 대리석으로 가려져 있어 실제 내부를 열지 않고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곳에 가족을 안치한 최모(옥천읍) 씨는 “이곳은 안치단 문을 열지 않고는 유골함과 유품을 전혀 볼 수 없다. 그렇다고 매번 열어달라고 할 수도 없다. 답답함을 느낀다. 다른 곳처럼 투명유리로 돼 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투명유리로 할 경우 유가족의 빈부격차가 드러나 군민들 간 위화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당시부터 고려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젠 ‘자연장’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봉안으로, 이젠 수목장, 자연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 군은 공설묘지 내에 자연장지 시설을 추가했다. 수목장은 나무아래에 유골함을 모시는 것과 달리 자연장은 평지에 잔디를 가꾸고 땅에 유골함을 묻는다. 지상에는 작은 묘지석 외엔 아무것도 없다. 군은 자연장 본격 시행에 앞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턴 자연장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와 봉안당, 여기에 내년부터 운영될 자연장지까지 더하면 향후 30년은 장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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