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서 4년째 불법 축사운영…2년 전 민원이 지난달에야 접수 ‘황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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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서 4년째 불법 축사운영…2년 전 민원이 지난달에야 접수 ‘황당한 행정’
  • 김영훈기자
  • 승인 2018.08.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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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개 사육 이어 양계장까지 무법천지
주민들 “민원 제기해도 해결되는 것 없다”
郡, 9월까지 폐쇄명령 후 검찰에 고발 조치
수변구역 내 불법 축사가 판을 치고 있어 주민은 물론 금강 수질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강 수변구역 내 불법 축사운영이 4년째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게다가 2년 전 주민들은 옥천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난달에야 정식 민원이 접수돼 ‘황당하다’며 공분을 사고 있다.

동이면 금암리에 돼지축사가 들어선 건 2014년이다. 포도농사를 지어오던 P씨는 비닐하우스 내에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그 면적만도 860㎡에 90두가 사육되고 있다. 이곳은 금강 수변구역으로 축사는 물론 건축도 규제 받는 지역이다.

돼지가 사육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시작됐다. 게다가 불법 개 사육까지 이뤄지고 있어 악취에 소음까지…주민들은 “매일 매일이 고통이다”고 호소했다.

제대로 된 시설에서도 악취관리는 어려울 판에 비닐하우스 축사는 악취뿐 만아니라 분뇨처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겠냐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정도가 더 심하다.

악취는 집안까지 들어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창문 하나 제대로 열수 없다.
주민 A씨는 “손주들은 냄새가 심해 오기 싫다는 말을 몇 년째 달고 있다”며 “저녁엔 정도가 심해 밖에 외출도 못할 정도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돈사 바로 옆에 대규모 양계장이 들어서 이곳은 무법천지다.

주민 B씨는 “2년 전에 민원을 넣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기다리라는 말 뿐”이라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지난 7월에서야 민원이 접수됐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월 10일 민원이 접수돼 현장조사에 나섰다. 모든 사실을 확인했고 농가주에 9월까지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며 “불법이 이뤄진 만큼 향후 농가주를 직접 조사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양계장에 대해선 2주 내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 전 민원에 대해선 당시 업무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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