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주차단속 ‘억울하다’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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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주차단속 ‘억울하다’ 하소연
  • 도복희기자
  • 승인 2018.08.2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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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위주 홍보 면 지역주민 인지 못해
주차단속 된 A씨의 차량.

지난 6일 안남면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A씨는 농약을 사려고 옥천읍에 나왔다. 농협 농자재 판매장 앞은 주차할 곳이 한군데도 없는 상태, 남편 P씨가 농약을 사오는 동안 운전대를 잡고 있던 A씨는 인도 쪽에 바퀴만 걸친 채 1~2분 정도 정차하고 있었다.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였고 운전자도 내리지 않은 짧은 시간에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찍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A씨는 “몇 천 원짜리 농약을 사러 나왔다가 몇 만 원의 범칙금을 내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옥천 시내 주정차 단속이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운전자가 건널목에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카메라에 찍힌 것”이라며 “횡단보도에서는 주차 즉시 단속 대상이다.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기 위함”이라며 “거리 홍보 전광판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자신과 같이 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까지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지 의문이 간다.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며 “농자재를 판매하는 곳은 농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 일 텐데 주차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1~2분 바퀴만 닿아도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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