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규제 완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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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규제 완화 제동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09.06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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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산경위,
군계획 개정조례안 5명 전원 반대로 부결
형식적 주민의견 수렴 지적·재추진에 관심

최근 이원면 개심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옥천군의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렸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4일 제262회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의순)는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먼저 염태성 도시건축과장은 개정이유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제3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춰 정비(안 제31조, 제32조, 제34조) △농림지역 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등 설치 허용(안 별표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른 시설 명칭 변경 △개발행위허가 규정 별표 신설(안 별표24조) △ 그 밖의 용어 정비(안 제23조, 안 제55조) 등이다.

이중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개발행위허가 규정 중 태양광 발전시설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주 핵심은 시설과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완화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와의 거리를 기존 200m에서 100m로,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기존 300m에서 100m로 완화한 내용이다. 또한 이격거리 100m이내 주거 밀집지역이라도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세대주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먼저 입을 연 추복성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따랐다지만 인근 보은·영동군은 이격거리를 500m로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 중인데 옥천군만 완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염 과장은 “보은·영동군이 500m로 입법예고 한 것은 맞지만 다음 조례개정 시 100m로 완화할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임만재 의원은 “주거밀집지역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했다하지만 사업자의 소액보상으로 무마될 수 있다. 거리제한 등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더 심의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청호가 있는 특수한 환경에서 옥천군은 84.7%가 규제를 받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친환경농업을 모토로 관광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상황에 심히 걱정된다”고 심기를 드러냈다.

염 과장은 “지난 6월 30일부로 행정지침이 만료된 상황에 현재로선 거리제한이 없어져 (아무런 제약 없이)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산자부는 거리제한을 두지 말라고 했지만 민원을 고려해 100m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석철 의원은 “산자부 가이드라인은 2017년 3월 15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3년간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후에는 강화하겠다는 의미인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목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한다고 했지만 100m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달려도 20초 안에 있는 근거리다. 농업군이라고 해도 농민은 고령화되고 청년은 떠나가는데 남은 전답은 누가 농사짓겠는가? 태양광으로 업종전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정회 후 의원들 간 논의를 제안했다.

산경위는 속회 후 본 개정안에 대해 5명 전원 반대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옥천군은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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