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 노조가 직원자녀학자금 삭감과 농협 창립기념일 행사비 삭제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이 문제없는 것으로 판결나면서 2년 여 끌어 온 노사갈등이 일단락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 4일 학자금 삭감과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며 행정심판 종결했다.
옥천농협에서는 매년 이사회 심의와 대의원 총회 승인의결을 거쳐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또 농협 창립기념일에는 행사비를 매년 전 직원에게 20만 원씩 지급해왔다.
하지만 2015년 11월에 열린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이사회 심의 및 대의원 총회 승인의결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을 5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200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창립기념일 행사비는 아예 삭제됐다. 이후 농협은 대의원총회 의결대로 학자금을 해당 직원에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행사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학자금 삭감과 행사비 삭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의 체불임금이라며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청주지청은 심의결과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집행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행사비 지급은 올해부터 부활됐다.
농협은 조합장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이사회 심의와 대의원 총회 승인 의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협동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의 의결내용을 중시한 것으로, 앞으로 조합 운영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