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원 게르마늄 먹칠한 ‘옥천게르마늄’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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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원 게르마늄 먹칠한 ‘옥천게르마늄’社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11.0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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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품생산에다 보건증·위생복 위반
郡, 정지 15일·과태료 부과 예정 밝혀
㈜옥천게르마늄이 생산한 음료를 담을 페트병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시중 생수보다 4배에 이르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 최대 견운모 광산을 보유한 옥천군이 이를 활용 고부가가치 지역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을 앞둔 상황에 한 음료생산업체가 ‘옥천게르마늄수’라며 불법 생산하다가 불시 지도점검에 적발됐다. 군은 지난달 26일 옥천향수신문과 함께 청성면 소재 ㈜옥천게르마늄의 불법 생산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당초 등록된 생산제품과 달리 500ml 음료페트병에 ‘옥천게르마늄수’라는 영문표기를 넣었다. 게르마늄수라는 허위 과장광고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업체는 불법 생산한 이 음료를 병당 6000원에 개인주문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시중 일반 생수의 4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다. 식품제조 근로자는 사전 건강검진을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보건증을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근로자 중 2명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적발됐다. 또한 위생적 생산을 위해 위생복 착용은 필수다. 하지만 이날 근로자들은 어느 한사람도 착용하지 않아 지적됐다.

이에 회사는 식품위생법 상 표시기준 위반으로 생산정지 15일과 보건증 미필과 위생복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생산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실 이 회사의 생산은 일반 제조회사와 달리 불규칙적으로 이뤄진다. 인천시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생산할 때마다 7~10명의 근로자를 인천에서 데려와 4~5일간 공장에 머물며 일을 한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과정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뤄진다. 생산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이 기간을 피해 생산하면 회사는 아무 영향없이 필요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일률적 정지보다는 회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일정에 맞춰 실질적 정지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회사가 소재한 청성면 일대는 신비의 광물질인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견운모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만도 277ha로, 매장량은 1000만t으로 추정돼 국내 최대다. 노폐물 배출, 해독 효과 등 치유 효과도 탁월해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남 신안·영광·무안·완도군, 충남 보령시 등이 게르마늄이 풍부한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해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 부존자원을 상품화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반면 옥천은 광산이 발견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견운모 육성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결과에 따라 견운모 육성사업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옥천이 소중히 지켜야할 부존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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