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정비 인상 “품위유지” VS “봉사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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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정비 인상 “품위유지” VS “봉사의 마음”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11.2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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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서 인상엔 대체로 찬성
인상폭 놓고 위원들간 팽팽한 대립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차 회의로 미뤘다.

옥천군의원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놓고 의정비 심의위원들 간 의견이 대립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웅)는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A 위원은 포항시, 창원시, 고양시 등 전국의 주요 도시를 거론하며 “이들 지역은 정책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는 4000만 원대이고 우리는 3000만 원대이다.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건 그렇다”며 “뽑아 놓고 비판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누가 의회로 오겠는가”라고 인상에 강한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품위 유지와 업무 충실을 위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위원은 “인근 영동과 보은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로 인상 결정했다. 군의원들은 후보시절 ‘무보수라도 봉사의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다”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폭을 조정하자고 강조했다.

또 다른 C 위원은 “올리는데 긍정적이다. 답은 나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심의위 대부분은 인상에 대해선 뜻을 같이 했지만 문제는 인상폭.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자는 의견과 현실에 맞게 인상폭을 올리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정비 인상은 재적 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의정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이내에서 인상할 경우 그대로 확정되지만, 그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500명 이상 표본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청회 개최시에는 14일 이전 공고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에 여론조사나 공청회 모두 빠듯한 일정상 심의위는 어떤 결정이든 최소 12월 10일경까지는 결론을 내려야할 형편이다. 심의위는 오는 30일 3차 회의를 열고 끝장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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