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공단, 신규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보험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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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 신규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보험료 변동
  • 김영훈기자
  • 승인 2018.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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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지사장 최중강)는 11월분 건강보험료(납부  기한 12월10일)부터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직장  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옥천지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보험료 부과자료를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있다.

이번 11월에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소득금액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감소한 세대는 보험료가 감액되고, 증가한 세대는 보험료가 증액되게 된다고 하며,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된 세대(가입자)만 보험료가 변동되게 된다.

11월에 신규 적용되는 부과자료로는 소득과 재산자료 두 종류가 있다. 소득자료는 2017년 귀속분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이며, 재산자료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다.

옥천지사 관계자는 “신규 부과자료 연계는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별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보험료 변동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자격부과팀(☎730-6121~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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