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접경 국유지는 내 땅?…불법 점용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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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접경 국유지는 내 땅?…불법 점용 14건 적발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01.2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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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경작·마당 정원 등 ‘내 맘대로’ 사용
수자원 대청지사 “건수 중 80% 주민 신고”
주민 간 물고 뜯기는 신고 이어져 ‘갈등원인’
대청댐 접경지역 국유지를 한 주민이 밭으로 불법 이용하고 있다.

대청댐 접경지역 국유지를 농작물 경작을 위한 밭이나 마당 정원으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불법 사용을 잘 알고 있는 한 주민이 신고하면 ‘나만 당할 수 없다’며 또 다른 신고로 이어져 물고 물리는 꼴이어서 주민 갈등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대청댐 접경지역 국유지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4건. 이중 군북면이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옥천읍과 안내·동이면이 각 1건씩이다. 경작의 경우 작업 중 적발이 쉽지 않아 관계 직원의 적발보단 주민들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자원공사 대청지사 관계자는 “적발 건수 중 80%는 주민신고에 의해 발생된다”며 “이럴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태만으로 지적돼 100% 행정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신고는 대부분 상호 갈등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이 신고하면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식으로 또 다른 사람을 신고한다”며 “특히 원주민과 이주민간 대립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곤란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옥천지역 한 마을에서 원주민격인 A씨는 몇 년 전 이 마을로 이사 온 이주민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들이 국유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청지사에 신고했다. 신고를 당한 이주민들은 ‘황당하다’며 A씨의 형제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다. 인심 좋은 시골 마을은 온데간데없고 주민들 간 물고 뜯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청지사 관계자는 “불법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3회 걸쳐 계고장을 보낸다. 이후 변상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다 신고를 당하면 나만 당할 수 없다며 또 다른 신고로 이어지면서 옥천지역은 말 그대로 물고 뜯는 세상이 됐다. 서로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주민들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선한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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