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에만 눈먼 기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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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만 눈먼 기업 ‘철퇴’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02.2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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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S社, 사업장폐기물배출 미신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생산제품 도로변 수백m 적재
교통사고 유발 주민통행 불편 호소
관내 한 블록생산 업체가 도로 갓길에 5m가량 높이로 대형 블록들을 적재해 놓았다.(왼쪽) 그런가 하면 업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장 뒷마당 노상에 비산먼지 유발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수정비공사에 사용되는 대형블록 전문 생산업체가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업체이면서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군 현장조사에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대형 생산블록을 공장 마당이 아닌 인근 도로변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실제 이곳에선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주민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S사는 대형 블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엄청난 먼지가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과 밭에 날려들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게다가 업체는 가루나 다름없는 불량제품을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공장 뒷마당에 방치하다가 군 현장조사에서 발각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는 폐기물배출 업체이면서도 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전문기관에 맡겨 처리하고 있다. 올 겨울동안 적재돼 있었는데 곧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다. 업체는 생산한 대형 블록을 회사 정문 좌우 수백m 도로변에 5m가량 높이로 적재해 뒀다. 게다가 정문에서 300M가량 떨어진 갓길에도 적재해 두었다. 이 도로는 위험한 커브길이여서 자동차운전자나 도보 통행자 모두 매우 위험한 도로다. 주민들은 인도가 별도 설치돼 있지 않아 도로 위를 걷거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통행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도로변에 거대한 블록을 쌓아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경운기나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마다 불안해 다닐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도로변 블록을 납품할 때도 문제다. 대형트럭과 지게차가 도로를 점령해 마치 사유도로처럼 가로막고 있다. 여기는 커브길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관계자는 “자주 있는 일도 아니”라며 “적재돼 있는 블록은 빠른 시일 내 옮기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도로변에 적재된 블록에 대해선 3월 20일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며 “만약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명령에 이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는 전문 업체에 맡겨 잘하고 있다”, “도로변 적재블록은 가끔 있을 뿐이다” 업체 관계자의 불평 섞인 해명 속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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