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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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 제공
  • 승인 2019.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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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액 물가인상 반영시기 변경
○ 지난 1월부터 국민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4월에 연금액을 인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그 시기를 1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452만 명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고 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확대
○ 올해 1월부터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이 확대됐다. 기존 4만950원에서 월 최대 4만3650원이 지원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변경
○ 작년까지 월 소득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소득 월210만  원 미만으로 증가하였다.
○ 지원수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신규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기존가입자는 40%를 지원받는다.

△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강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기존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올해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3만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 원을 추가하여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 기초연금액 인상
○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도 확대된다. 작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이 올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소득하위 20%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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