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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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개정
  • 김영훈기자
  • 승인 2019.04.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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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여행’→‘연수’로 변경
심사위원 9명으로 확대 강화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을 입법예고했다.

추복성·임만재 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시행하는 국외연수와 관련해 연수계획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연수 결과보고 및 공개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조례명을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여행을 연수로 바꿔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로 변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위원회 정수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인 7명보다 2명 많은 9명으로 확대했다.

심사위원 9명중 민간위원을 8명으로(권고안은 민간인 2/3 이상)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당초 권고안보다 강화했다.

또한, 의회 회기 중이나, 의원 1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연수 및 의원 전원이 동일시기에 동일지역의 연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해 상임위원회 별 목적에 맞는 정책연수를 유도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가 끝나는 의원의 해외연수 또한 금지시켜 향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 국외연수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의회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자체 해외연수를 실시한 적은 없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추후에 국외 선진사례에 대한 연수 요구가 있을 시 필요성과 타당성, 적합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연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기간 내 군의회 의장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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