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충주시 등과 달리 교육여건이 열악함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옥천을 포함 도내 6개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황규철(옥천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사진) 부의장에 따르면 옥천·보은·영동·단양·괴산·증평군 등 6개 지역은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교육은 날로 열악해 지고, 결국 도시지역과 교육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황 부의장은 이들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과,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추진하며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내 시․군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비법정전입금 수입과 교육경비보조금 등의 비율 ▲충청북도의 지역발전도 조사결과 ▲학교별 전체 학생 수 대비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수 비율 ▲최근 3년 간 학생 수 감소율 등의 지표를 활용한 교육지원청별 예산 총액배분 사항을 고려해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균형발전 예산규모를 당해 연도 본예산 규모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되,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은 도내 지역의 직전연도 교육경비보조금의 총액 범위 내로 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균형발전은 황 부의장의 주요공약 중에 하나다. 이에 황 부의장은 제11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황 부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 받고 있는 6개 군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와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계시되었으며, 오는 6월 회기인 제373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