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낙후지역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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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낙후지역 이대론 안 된다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05.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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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도의원, 옥천·영동 등 6개 지역 살릴
‘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도의회 황규철 부의장이 교육낙후지역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틀 마련에 나섰다.

청주·충주시 등과 달리 교육여건이 열악함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옥천을 포함 도내 6개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황규철(옥천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사진) 부의장에 따르면 옥천·보은·영동·단양·괴산·증평군 등 6개 지역은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교육은 날로 열악해 지고, 결국 도시지역과 교육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황 부의장은 이들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과,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추진하며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내 시․군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비법정전입금 수입과 교육경비보조금 등의 비율 ▲충청북도의 지역발전도 조사결과 ▲학교별 전체 학생 수 대비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수 비율 ▲최근 3년 간 학생 수 감소율 등의 지표를 활용한 교육지원청별 예산 총액배분 사항을 고려해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균형발전 예산규모를 당해 연도 본예산 규모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되,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은 도내 지역의 직전연도 교육경비보조금의 총액 범위 내로 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균형발전은 황 부의장의 주요공약 중에 하나다. 이에 황 부의장은 제11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황 부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 받고 있는 6개 군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와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계시되었으며, 오는 6월 회기인 제373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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