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보복운전자 검거

옥천서, 관내에서 첫 불구속 입건

2016-05-19     박하임기자
피해자의 블랙박스에 찍힌 보복운전 버스차량.

옥천경찰서(서장 이우범)는 50미터 가량 따라가며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보복운전을 한 대전 모 여객 운전기사 이모씨(48·남)를 특수협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모씨는 지난 10일 증약리 4번 국도에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보복·난폭운전 자체가 위험한데다 이날 빗길이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