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수 접수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2026-07-16     김진용 기자


보은군이 오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보존부적합 도유·군유 일반재산 매수 신청을 받는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토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수 신청 대상은 동일인 소유 사유지에 둘러싸여 활용이 어려운 도유·군유지와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등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 농지와 기존 건축물 부지 등은 수의계약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재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법령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매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거나 인접 공유재산과 연계돼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은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매수신청서, 지급확약서, 매각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군은 상반기 보존부적합 도유·군유재산 매수 신청을 통해 13필지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4필지 2,645㎡를 매각 대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필지 1,211㎡를 매각해 약 7,766만 원의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