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원 의정비 20년 변동사

2008년 급등 후 재조정·최근 다시 상승

2026-10-29     이성열 기자


옥천군의회 의정비 변동내역
옥천군의회 자료로 확인된 주요 인상·조정 흐름


2027년 옥천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연간 4,769만 6천 원으로 결정되면서 과거 의정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옥천군의회 의정비 관련 조례 등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2008년이다. 2007년 12월 군의회는 2008년도 월정수당을 당시 월 88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월정수당만 놓고 보면 두 배를 훌쩍 넘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곧바로 다시 조정됐다. 2008년 1월 열린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옥천군 재정여건, 당시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 권고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을 181만 원으로 낮췄다. 

한 차례 더 큰 조정이 이뤄진 것은 2009년이다. 2008년 말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월정수당을 181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낮췄다. 약 17.7% 감소한 금액이다.

이후 월정수당은 상당 기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2014년 말 군의회는 기존 월 149만 원이던 월정수당을 2015년부터 151만 5천 원으로 2만 5천원 올렸다. 이때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인 인상 흐름이 뚜렷해진다. 2016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해 월정수당이 151만 5천 원에서 157만 2천 원으로 올랐다.

2017년에는 다시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해 월 157만 2천 원에서 161만 9천원으로 4만 7천 원 인상됐다. 당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8년에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뒤에는 기준액이 다시 조정됐다. 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연 2,674만원으로 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직전 연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2024년에는 월정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크게 올랐다. 월 110만 원에서 법정 지급기준에 맞춰 월 150만 원으로 인상돼 연간 1,32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480만 원 증가했다.

현재 옥천군의원 1명이 받는 2026년도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869만 2천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친 4,669만 2천 원이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3.5% 올린 2,969만 6천 원으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간 의정비는 4,769만 6천 원으로 올해보다 100만 4천 원, 2.15% 증가한다. 또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해당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시 적용된다.

옥천군의회 의정비 변동을 장기적으로 보면 2008년처럼 기준액을 크게 조정한 시기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소폭 조정한 시기가 반복됐다. 최근에는 2023년 월정수당 기준액 조정에 이어 2024년 의정활동비가 별도로 인상됐고 2027년에는 다시 월정수당이 3.5%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