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소상공인 지원 등 정비 추진

27일 정례 의원간담회서 조례안 7건 검토

2026-10-29     이성열 기자

 

27일 열린 옥천군의회 정례 의원간담회


옥천군의회가 청년 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주민자치회 운영제도 개선과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시설의 관리·운영 기준도 논의돼 관련 조례안의 향후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옥천군의회는 27일 오전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고 청년 기본 조례와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현지 확인 계획과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 의회 운영사항을 논의했다.

안효익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옥천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 절차와 중복 지급 제한, 사망·전출·부정수급 등에 따른 지급 중지와 환수 기준도 담았다.

안 의장이 함께 발의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업체와 지역 자재·물품의 이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 가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와 지역 자재·물품의 우선 이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관련 이용 현황을 분석해 향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병우 의원이 발의한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민총회 참여 주민에 대한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구체화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기준을 4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특히 자치회장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와 대규모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연계 법인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박영미 의원이 발의한 ‘옥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은 비상벨과 안심스크린,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예방시설의 정의와 설치 근거를 구체화하고 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은식 의원이 발의한 ‘옥천군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은 관련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술 개발과 시설·자재 지원, 인증 축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청성·청산지역 생활SOC 복합시설의 운영 기준도 논의됐다. 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은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과 위탁 근거를 담았다.

특히 복합시설 내 목욕탕의 운영시간을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월요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용료와 감경 기준, 반환 및 이용 제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근거도 마련했다.

함께 제출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산국민체육센터를 군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청산·군서국민체육센터의 전용사용료 등을 규정했다.

의회는 이날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에 대한 11월 10일 현지 확인 계획도 협의했다. 대상은 이원면 소재 스마트 AI 묘목 육묘장 조성사업 부지와 옥천읍 성암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등 2건이다.

아울러 제338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의사일정안을 검토했다.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2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2월에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 논의됐다. 안효익 의장은 박효서 의원을 수계기금 문제 대응 책임자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박 의원은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배분·평가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건의안 내용을 설명했다.

안 의장은 박 의원에게 옥천읍과 각 면 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집회 가능성과 일정 등을 검토해 의원들에게 보고하도록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