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집단 대응 검토

박효서 감액제도 개선 촉구, 안효익 집회 검토 주문

2026-10-29     이성열 기자

 

건의안 내용을 설명하는 박효서 의원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감축 문제와 관련해 옥천군의회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논의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집단 대응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논의했다. 안효익 의장은 박효서 의원을 수계기금 문제 대응 책임자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박 의원은 사업비 감액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옥천군은 1980년 대청댐 준공 이후 46년간 금강수계 상류지역으로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등 중첩된 환경규제를 감내하며 충청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기여해 왔다”며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 제약으로 주민 생업과 지역 발전에 막대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류지역 주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상·하류 상생발전을 위해 제정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강조하며 수계기금 축소와 획일적인 감액 기준의 중복 적용이 주민지원사업의 존립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7년도 옥천군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예정액은 60억 8,100만 원으로, 2026년도 70억 7,900만 원보다 9억 9,800만 원(14.1%) 감소했다.

이는 내년도 금강수계 전체 주민지원사업비가 전년보다 9.5% 줄어든 데다 옥천군의 전년도 예산 집행률이 86.7%로 기준치인 90%에 미달해 5%의 추가 감액이 적용된 결과라는 것이다.

군의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주요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이 2017년 9월부터 물 1㎥당 170원으로 동결돼 물가 상승에 따른 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 부족에 따른 부담을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으로 돌리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법률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강수계 10개 관리지역 가운데 소규모 사업비를 배분받아 제한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60억 원 이상을 배분받아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옥천군에 동일한 집행률 9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평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옥천군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당해 연도 실집행액만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감액하면 그 부담이 규제 피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또한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사업 규모에 따른 차등 평가 및 이월·재이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집행률 평가제도 개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주민지원사업비의 탄력적 사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일 옥천군이장협의회와 옥천군주민자치연합회가 공동 개최하고 본지가 후원한 제1회 공동정책간담회에서도 논의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대청댐으로 인한 환경규제와 지역 발전의 제약, 수계기금 지원과 규제 피해 보상 문제가 제기돼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날 의원간담회에서는 건의안 논의를 넘어 주민들과 함께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효익 의장은 옥천읍과 각 면 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집회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안 의장은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집회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집회 날짜 등도 추진위원장께서 정해 의원들에게 보고해 달라”며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머리띠를 매든 현수막을 하든 우리가 우리 옥천군을 위해서 대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가 주민단체와 협의해 금강유역환경청 항의 방문이나 집회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지 이러한 대응이 주민지원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와 집행률 중심의 감액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