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시·군 권한 확대를"

안효익 의장 대표발의…측정 방식·규제 요건 개선과 국가 지원 요구

2026-10-29     이성열 기자

 

악취방지법 제안 설명하는 안효익 의장


옥천군의회가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와 옥천테크노밸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악취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반복적인 악취 민원에도 현행 법령의 규제 요건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인 관리 권한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효익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합리적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료기기농공단지와 옥천테크노밸리 주변에서 발생한 악취가 산업단지 내부와 인근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주민 생활환경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안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두 산업단지에 현재 56개 기업이 입주해 지역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주변 악취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민과 입주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배출시설 가동 상황에 따라 발생 시간과 확산 범위가 달라져 특정 시점의 현장 측정만으로 실제 피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상 반복적인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하려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취가 대기 중에 빠르게 확산·희석되면서 측정 당시에는 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주민 민원이 장기간 이어져도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한정돼 있어 옥천군과 같은 일반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취방지법 개정 요구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옥천군의회 건의안은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의 직접적인 악취 관리 권한 확대와 함께 국가 차원의 정밀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개선 지원까지 요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에도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단발성 측정 방식을 보완하고 집단민원의 지속성과 정밀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고대상시설 지정 요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악취 원인 시설의 정밀 기술진단과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안효익 의장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악취 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의회가 요구한 악취 관리 권한 확대와 측정·규제 기준 개선이 향후 국회와 정부의 법 개정 논의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