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정계획·주요 현안 점검
제337회 임시회 개회…11월 6일까지 10일간
옥천군의회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주요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337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옥천군의회(의장 안효익)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 제337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6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확정했다.
안효익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군정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를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청사 이전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계획이 수립됐는지 검토하고 집행부에도 사업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효익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합리적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은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와 옥천테크노밸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회는 현행 악취 측정 방식과 신고대상시설 지정 요건만으로는 반복적인 주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에도 조례로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신고대상시설을 직접 지정·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악취 측정 방식과 규제 대상 지정 요건 개선, 원인 시설의 정밀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 생활과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이 원안 가결됐다. 행정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수)는 전통문화해설사 양성과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향교·서원 지원 조례 개정안, 경로당 냉난방기·공기청정기 전문 청소비 지원 조례 개정안 등 5건을 처리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효서)는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과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조례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 조례안, 공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농촌활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률 저조와 잦은 직원 이직, 위탁원가 산정 및 관리감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성과관리, 지도·감독 체계 개선 등에 관한 4개 항목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서별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29일 기획예산담당관과 미래전략국을 시작으로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주요 부서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5일 오후 상임위원회별 추가 안건 심사를 거쳐 6일 제8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부의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