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국비 80% 지원 촉구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 대표발의…제337회 임시회서 건의안 채택
옥천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2일 제3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안효익 의장을 비롯한 의원 8명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군의회는 농어촌의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안정적인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증가와 지역 내 소비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지방비 부담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확대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옥천군 인구는 2025년 11월 말 4만 8,409명에서 2026년 9월 말 5만 775명으로 증가했다. 군의회는 이를 시범지역 선정 이후 나타난 변화로 제시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기본소득 지급액의 85%가 두 달 이내에 사용되는 등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행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비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30%를 부담하는 구조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 중심의 재원 분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군 전체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분담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제화와 국비 지원 확대 요구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도 지난 9월 국비 분담률을 80%로 높일 것을 촉구한 바 있어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공통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시적인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회복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제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전국 지방의회와 충청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