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대형 화재예방 필수

2018-08-09     김영훈기자

옥천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은 특수한 공간인 관계로 설치 지도가 어려워 주택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많다.

이에 옥천소방서는 설치 촉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지역단위 공동구매 수요자와 판매업체와의 중계를 통한 구매 안내, 관내 대형마트 판매장 확보 및 노약자나 장애인 등 직접 설치할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방문 설치 지원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 옥천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730-1851)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