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소송 피해 보상 청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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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소송 피해 보상 청구해라
  • 박승룡논설위원
  • 승인 2016.03.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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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무분별한 소송 때문에 옥천군이 변호사 채용계획을 밝히는 등 대응책에 고심을 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55건으로 2010년 23건에 비해 2.4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행정소송 17건(30.9%), 민사소송 17건(30.9%), 국가소송 8건(14.5%), 행정심판 13건(23.6%) 등이다. 무분별한 소송이 행정공백 뿐 아니라 혈세까지 낭비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검찰청과 법원도 무고 등 악의적이고 부당한 형사소송을 유발한 사람에 대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약식기소된 피고인들이 쓸데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아래 감정료 · 증인여비 · 국선변호인 비용 등을 물리기로 했다. 이처럼 군 행정도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민원과 남발하는 소송은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재판은 국선변호인 보수,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일당, 증인여비, 감정료 · 번역료 등 형사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 때문에 일부 형사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은 밑져야 본전’ 이라 생각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무고죄의 피해자에겐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면서 그동안 가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유독 형사사건 무고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2,256건이었던 무고사범 검거 건수가 지난해 2,642건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엔 벌써 2,040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옥천군의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는 법무·통계팀으로 총 3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업무가 과중한 법무·통계팀은 불필요한 재판에 매달리느라 진짜 중요한 재판에 집중할 수 없었다. 소송의 성격상 수개월을 넘기는 일이 많고, 증인 출석 등의 이유로 재판에 참여하는 일이 많아 모든 재판을 관리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각종 소송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 관련 서류들도 온라인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가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이후 행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증대와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옥천군청의 승소율은 58.3%를 기록했다. 수치로 본다면 주민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지난해 처리된 12건의 확정 판결 가운데 민원인의 승소는 2건(1.6%)에 불과했으며 패소 7건(58.3%), 취하 2건(1.6%), 기타(화해 조정) 1건(0.8%)이었다.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소송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놓이면서 담당 공무원은 야근은 물론 휴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악의적인 무고·재판 청구에 더욱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물어 ‘재판은 공짜’라는 오해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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