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폐가 대부분 ‘흉물’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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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폐가 대부분 ‘흉물’로 방치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4.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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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청소년 탈선 등 위험
빈집 정비 지원에 대한 조례조차 없어
옥천읍 서정리 인근에 방치된 빈집

이농현상으로 농촌지역에 장기간 버려지거나 방치된 빈집이 급증하고 있어범죄에 이용되거나 흉물로 변해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 그러나 버려진 빈집들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없어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폐가는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장소로 이용되거나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국도변과 마을 입구,심지어는 동네 한복판에 수년간 방치된 폐가가 무너지고 있는 사례도 속출하고있다.

군은 상황이 이런데도 빈집 현황조차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방치된 폐가에 대한 관리 대책 부재는 열악한 농촌 주거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호기심을 가진 어린이나 탈선행위를 하려는 청소년이 폐가로 들어갈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붕괴 위험이 있는 폐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심각한 사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방치된 빈집은 언제나 화재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전무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빈집은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사업이 추진돼야 했지만일선 시·군들은 사업비 부족과 복잡한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옥천읍 대천리 영실애육원 인근에 방치된 빈집

때문에 지난 6년 동안 옥천군은 빈집 정비지원조례도 없는 실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빈집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귀농귀촌 가구들에게 주거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은군은 2014년 빈집 전수조사를 마치고 파손이 심하지 않은 빈집은 소유자와 귀농인을 연계해 집을 소개해주는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붕괴우려가 있는 빈집은 철거를 하고 있다. 보은군은 올해 철거예정인 빈집 98동 가운데 35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빈집은 소유자가 외지인인 경우가 많아 임의로 철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철거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도 ‘농어촌정비법 제64조’를 근거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빈집은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외지에 거주하거나 철거비용이 부담스러워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옥천읍 대천리에 사는 주민 A씨는 “여기저기 빈집이 있지만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 흉가가 따로 없다”며 “마을 전체 분위기까지 음산해져 밤중에 빈집 앞을 지나기가 꺼려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빈집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며 “빈집정비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전수조사를 실시해 빈집을 정비해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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